만일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현재 신분에 상관없이 U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만일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현재 신분에 상관없이 U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