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고등학교의 i-20와 A 고등학교 때 받은 비자로도, 그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조카가 2020년1월 F1비자를 발급받아 A고등학교에서 9학년을
공부하던 중에
코로나로 1학기만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10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1년 8월에 11학년을 미국 B고등학교에서 새롭게 다니려고 준비하고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A고등학교에다 I-20의
TRANSFER를 요청하니 10년의 재등록을 하지 않아
I-20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B고등학교에서
신규로 I-20를 발급받고 I-901 FEE를 납부하였습니다.
1. 이경우에 A고등학교에서
발급한 I-20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한 F1비자가
함께
소멸하여서, B고등학교에서 발급한 I-20로
F1비자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만 하는가요?
2.또는 2020년에 발급된
F1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B고등학교에서 발급한
I-20와 I-901 FEE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오면 미국 입국이 가능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B 고등학교의 i-20와 A 고등학교 때 받은 비자로도, 그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쪽모두 비자기한이 남아있다면, 재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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