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RFE를 직접보지 않아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E-2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이 되기 전에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데, 이미 F-1 으로의 COS가 pending인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졸업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11일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2020년 11월에 I-20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I-20가 취소되었는데 계속 학교를 다니고 졸업까지 하게 되었다는 뜻이신 건지요?
2. 기존학교에서 6월 11일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까지 진학예정인 것은 알겠으나, 아직 F-1 COS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상태에서 상급학교로 transfer까지 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취업이민으로 I-485를 접수 했다면 이미 PERM 단계는 끝나고, I-130과 동시접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미 I-130도 심사 중일텐데, 아직 F-1으로의 COS또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I-485를 접수했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I-485접수를 하려면 접수 시 유효한 비이민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F-1 COS가 pending 중인 상황에서는 유효한 비이민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485 승인이 날 수 없습니다. 물론 245(k)같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상황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과 먼저 상의해 보는 것이 순서겠으며, 이민 변호사 없이 진행중이라면 이민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분석 후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쉽지 않은 방향으로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니 철저히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