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30/2018 12:43:39 PM Stepson 에 대해서 별도의 I-130 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Spouse 를 초청하는 것과 Stepson 을 초청하는 것은 별개의 케이스 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7:56:13 AM 안녕하세요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