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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spouse and childen peti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1,335 작성일1/30/2018 11:54:59 AM
K 1 비자로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했고 , 처와 Step son 영주권 신청과과 관련 질의사항임.

I-130에 파트 4 에 step-son 을 기입하면 step son 을 위한 별도의 I-130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느지 그리고 I-485 만 각자제풀하면 되는지요.

답변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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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30/2018 12:43:39 PM
Stepson 에 대해서 별도의 I-130 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Spouse 를 초청하는 것과 Stepson 을 초청하는 것은 별개의 케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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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31/2018 7:56:13 AM
안녕하세요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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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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