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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 & EB3

지역Colorado 아이디d**ltjd8**** 공감0
조회1,800 작성일1/29/2018 7:31:25 PM
안녕하세요?

콜로라도에서 풀타임 부목사로 종교비자를 배우자와 같이 들어가서 종교비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인입니다.(이민국 타임라인으로 보면 종교비자가 6-7월쯤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OPT로 일을 하고 5월에 끝납니다)

저는 대학원을 미국에서 했고 배우자는 중학교때 미국에 와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학원을 통해 F-1신분을 10년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부모초청 통해)은 다 영주권자입니다. 배우자는 뉴욕에서 EB3를 진행하며 1단계 L/C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신분유지를 하는데 결격 사유는 없었고 다년간의 재정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40과 485를 진행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전문 변호사님들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조언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종교비자가 같이 들어간 상황에서 140을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는지요?
2. 상관없다면 140 나온 후 485 들어갈때 어떤 진행이 가장 현명할지요?

2-1. 종교비자 R-2가 나오면 배우자와 제가 같이 485를 진행한다.
2-2. 종교비자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그냥 지금 F-1신분에서 485를 진행한다.
2-3 종교비자가 나오고 종교이민을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2-4. 마지막으로,(2-3)를 배제하고 485 때 인터뷰를 준비하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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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30/2018 12:36:36 PM
종교비자를 통한 종교이민은 이민청원서 제출 싯점에서 풀타임 2년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대부분 종교비자를 갱신하고나서 종교이민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 면에서는 취업이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취업이민은 급행 제도가 있어서 조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부인께서 뉴욕에 가서 일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지금은 모든 취업이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취업이민의 내용에서 고용주와 직책, 학력, 경력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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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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