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만 17세인 아들을 작년에 초청한 상태로 아직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남편이 현재 직업이 없고 시민권자인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을 초청할 때 재정 능력이 안되는데 이때 딸이 함께 재정보증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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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9/2018 11:25:48 PM
안녕하세요
함께 사시고 계시다면, 한 Household 수입으로 재정보증시 함께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