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8 8:21:19 AM 안녕하세요당시에 경범죄로 가정폭행을 유죄판결을 받으셨다면, Expunge 를 하셔도 이민국에 해당 범죄사실을 신고하셔야 되고, 도덕적 품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동찬 님 답변 답변일 1/27/2018 5:17:29 PM 다른 가정폭력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지만 PC243(e)(1)으로 유죄판결 받으셨으면 영주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호사 이동찬 직업 변호사 이메일 ilee@isaacleelaw.com 전화 213-291-9980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8:44:19 AM 특정 접을 어기면 추방 절차에 넘기게 되어 있는데, 가정 폭력은 추방 절차에 넘기는 빔죄에 속합니다.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추방 절차에 넘어가게 됩니다. (추방 절차에 넘어 간다고 모두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추방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없이 배우자의 영주권 수속을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게란티는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