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140**** 공감0
조회4,289 작성일1/26/2018 8:47:27 AM
오늘 뉴스에 시민권 부모초청 을 이젠 더이상 못할거라는 뉴스를 봐서요. 2/8에 확정이 된다는데.. 그럴경우 2/8부터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어려운 건가요?
Esta비자로 미국 입국 하셔서, 90일지날때 까지 기다리려면 대략 4월이 되야 하는데.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8 8:15:56 AM
안녕하세요

현재까지는 법안이 통과된것이 아니므로, 조금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8:53:09 AM
만약 법이 통과 된다고 가정할 경우, 길지로 집행되려면 앞으로 1-2년은 걸립니다. 그 전에는 현행 이민법이 젭행되니 문의자께서는 걱정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2018년 2월 2일 이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본 기관 웹사이트에 기재 되어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WWW.CTEUSA.ORG
banner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8 1:07:10 PM
그동안 트럼프가 주장해온 [가족이민법폐지] 내용은
1. 직계가족=(와이프. 또는 남편 + 21세이하 미혼자녀 ) 만 초청 할 수 있고
나머지 형제자매. 부모초청. 등은 일절 불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 부모초청. 형제자매 등등 이미 초청서류가 접수되었거나.
서류심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2월초에 발표 할 떼 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