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녀 초청으로 130은 승인이 되었고 485단계가 지연되면서 신체검사가 1년이 넘었으니 다시 재출하라는 이민국 레터를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12월에 다시 신체검사를 해서 커버레터 없이 그냥 익스프레스 메일로 봉투에 신체검사 한것과 받은편지 두가지만 해서 보냈는데 커버레터 없이 보내도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서류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벌써 1년이 넘었네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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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5/2018 7:19:54 AM
요즈음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이 12개월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체검사를 다시 제출하라는 RFE 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류심사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조만간에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RFE 에 대해 답변을 하고 나면 대부분 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인터뷰 통지서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