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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permit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b**eprint200**** 공감0
조회1,206 작성일1/24/2018 5:48:31 PM
안녕하세요. 우선 법률에 대한 소중한 자문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1월 4일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었고 제 서류가 accept되어 7일에서 10일 이내로 receipt notice를 받을 거라는 이메일을 1월 11일 받았습니다. receipt number를 이용하여 USCIS 사이트에 조회해 보니 finger print fee를 받았고 receipt notice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13일이 지난 지금도 우편으로 notice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이 몹시 좋지않아 하루라도 빨리 지문을 찍고 한국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첫째, receipt notice를 받은 지 며칠만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둘째,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보통 며칠후에 지문날인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셋째, 일단 한국에 다녀오고 나중에 지문날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 서류도 우편으로 오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 제가 알아 볼 수 있는 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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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5/2018 12:41:04 AM
안녕하세요

접수증의 경우, 대략 2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받게되실듯 사료되며, 지문날인 또한 대략 2주~4주 정도안에 통지서를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지문날인을 하시기 전에 단기 해외출국은 괜찮으실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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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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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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