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2월에 세레모니에 가게됩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현재 esta 비자로 입국하여 overstay 상태인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미국에서 입국한지 60일 이후에 하였고 결혼한지는 2년이 조금넘은 상태입니다. I-485가 영주권 신청위한 applicaion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무엇을 신청해야하나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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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5/2018 12:38:1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I-130, I-485, I-864, I-131, I-765, G-325A, I-130A 등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