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이 revocation되었으며 그 사유가 fraud였다면 ESTA승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STA자체가 fraud/misrepresentation이 있으면 발급 불가입니다. 현재 영주권 revocation에 대해 motion또는 appeal 중이라면 한국을 떠나는 순간 미국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입니다. 영주권 revocation에 대한 이슈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에 떠나지 않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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