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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소 통지후 이의제기 진행중 한국방문

지역Illinois 아이디a**l393**** 공감0
조회3,340 작성일5/31/2021 4:23:10 PM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2017년도에 취득후 최근 직장에 확인 차 나온 이민국 직원에게 보스가 말실수를 하여 작년 12월에 영주권 사기 (fraud)로 영주권 취소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reclaim 절차 진행중인 상황이고 필요한 증거서류들을 이민국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case status를 보면 revocation sent라고만 뜨네요. 올 여름에 한국에 나가봐야 할 일이 생겨서 2달간 머무르다 미국으로 재입국 할 생각인데, 이 경우 입국거부를 당할 수가 있을까요? 입국거부 리스크 없이 재입국 할 수 있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ESTA visa같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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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31/2021 6:42:0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이 revocation되었으며 그 사유가 fraud였다면 ESTA승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STA자체가 fraud/misrepresentation이 있으면 발급 불가입니다. 현재 영주권 revocation에 대해 motion또는 appeal 중이라면 한국을 떠나는 순간 미국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입니다. 영주권 revocation에 대한 이슈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미국에 떠나지 않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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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2021 9:21:00 AM

Reclaim 절차를 통하여 승소하시어 영주권이 복구(reinstated) 될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시 않고 입국거부 리스크 없이 재입국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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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21 8:00:15 PM

안녕하세요


이의제기중에 한국을 방문한다면, 다시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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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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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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