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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 공감0
조회2,433 작성일8/30/2010 7:04:38 PM
안녕하세요.

I-131(reentry permit) instruction에 보면 해외에 less than 1 year 거주할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필요없다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는 6개월이상 외국체류하면 미국으로 돌아와서 입국심사때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얘긴지요?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미국밖에 1달이상 머무른적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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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8:23:00 PM
둘 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신청하고 지문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그러나 3개월 이상 주거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주소 (Residece) 를 버린 것으로 의심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이러한 주소유지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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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30/2010 11:24:27 PM
조언 감사합니다 우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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