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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뉴욕에서 절도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e**orphin77**** 공감0
조회1,138 작성일8/24/2010 6:52:4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

지금 부모님집 방문차 한국에 와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올해 6월 뉴욕에 놀러갔다 shoplifting 으로 걸려서(40불 상당)

7시간 community service 하고 그 증거자료 la에서뉴욕까지 우편으로 보내고

근데 제가 9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가야되는 상황인데요

지문도 찍히고 법원에도 갔서 이민국자료에 다 남이있는 상황이라

입국심사에서 걸려 입국금지가 될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도덕적범죄(CMT)는 deportation에 해당하지만

이 범죄가 5년이상 혹은 petty case인 경우 exception을 준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엔 아직도 12월(6개월의 probation)까지 probation이고.........

입국이 가능할까요?

제가 lax공항에서 secondary inspection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한가요?

현재 모든 court record paper와 community service 증명종이 그리고 그것 제때 보냈다는 우편물certipicate을

준비해 갈려구 하구 있구요....

입국거부해서 한국영사관가서 다시 비자받아오라 막 이러진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비행기에서 뭐 종이적을 때 제가 범죄 convicted 됬다고 반드시 밝혀야 하나요? 그리고

입국심사원 마주치면 제가 미리 말해야 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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