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9월1일까지인데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프로세스 중입니다. 비자수속을 증면하는 서류와 함께 여러 DMV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정식비자가 나오기 전까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해야하는데 비자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내달부터 불법운전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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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0/1/2010 3:53:10 PM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j**esr062**** 님 답변
답변일8/31/2010 10:31:30 AM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현재 본인이 살고있는 곳에서는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임시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 또한, 가주에서는 비자에 대해서 먼저 재발급이나 연장이 되어야만 면허또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면허증이 안되니까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비자연장이 안되니까 불법이 임시나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되거나 다른 비자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불법이 되어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려면 워싱턴주에서는 가능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요. jamesr06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