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3년만에 신청하시거나 영주권 취득후 5년으로 신청하시거나 상관없이 배우자와 결혼일자,소셜번호등 배우자 정보를 신청서에 기록하면되지 따로 증명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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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