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차위반을 제외한 신호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moving violation)은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소(charged)돼 유죄평결을 받은(convicted)’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기록 때문에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게 아니고 거짓말이 문제가 되므로 교통티켓 받으신 기록을 다 적으시고 교통위반 내용을 아는대로 적어주는 것이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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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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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