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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후 18세가 된 아이의 시민권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d**heemo**** 공감0
조회1,202 작성일11/20/2011 12:27:16 AM
시민권을 신청하고 테스트를 다끝내고 선서식만 남았는데 큰아이가 만 18세 생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선서식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큰아이도 선서식에 데리고 가면시민권을 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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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20/2011 7:39: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취득에 따른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동반자녀의 나이는 바로 18세 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새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선서 후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것이므로 귀하의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서식에 대려가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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