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의 시민권취득에 따른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동반자녀의 나이는 바로 18세 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새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시민권선서 후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것이므로 귀하의 자녀는 자동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서식에 대려가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