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진행중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미국내에 체류자는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계시면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우선일자가 필요없으므로 바로 영주권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셨으면 됩니다. 불법체류도 상관 없지만 합법적인 비자 없이 밀입국한 사람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