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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신청 자격(김유진 변호사 님 재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h**ta**** 공감0
조회1,127 작성일11/15/2011 5:53:37 PM
김유진 변호사 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약 3년간의 수속기간이 요구된다면 시민권자가 된 후에 결혼 하면 배우자를 바로 미국에 초청하여 데려올수 있는지요?
수속기간이 단축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서류나 절차도 간략히 알수 있으면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문의내용 : 영주권 상태에서 3년이나 영주권 상태에서도 한국국적 여성과 결혼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미국에 데려 올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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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5/2011 7:16: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있는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현재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내에 있을경우 현재 6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자가 한국에있는 배우자를 초청하시고 기다리고있는 중에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고 영주권자가 가족이민 신청서(I-130)를 신청하시는게 첫번째 입니다. 가족이민신청서가 승인나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린후 문호가열리면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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