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으며,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324(b) 항에 보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간 및 시민권 신청 수속도중에 대해 건전한 성품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세금보고 한가지 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가지 요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한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