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15/2011 12:46:5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미국 시민권 신청시 세금보고 실적은 필요치 않습니다.영주권 상태에서 결혼하시고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약 3년간의 수속기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을 하시고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수속기간을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