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중 한분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시면 18세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 집니다. 자동 시민권 부여 라는 의미가 애매모호한데, 이유는 이민국이나 어느 정부기관에서 “시민권증명서”나 혹은 “미국여권”이 저절로 날라오는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증명서를 받으려하면, 이민국관리는 N-60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미국 여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