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 2월 27일 이법이 시행당시 18세이상일경우 해택을 받으시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Driving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즉, DUI 는 일반적인 트래픽 티켓과는 달리 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민국은 DUI 기록은 물론 심지어 음주습관 자체도 심하다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심사의 기준은 시민권신청시부터 과거 5년 동안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에게 있어 5년이 넘은 DUI 기록은 신청서에 적기는 적되 그 자체로 거절이유는 아닙니다.
최근 5년동안 두번 기록이 있었다면 그것은 신청자의 성향이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시민권 신청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서류를 기각시키거나 신원조회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주의가 요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