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6:10:32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을 취득하실경우 꼭 유효기간내의 영주권을 반납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민권 승인이 어렵다면 영주권을 갱신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