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원은 통역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므로 신청인과 함께 이민국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간단한 소개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변호사님 말씀에 전화통역은 인터뷰시간에 이민국밖에서 전화대기하시고 이민국에서 필요에따라 전화를 연결하여 통역을 하는 방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영어를 못하시는분이 구두시험을 보기전에 통역없이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민국영사와 대화를 나누어야 할까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통역원은 통역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므로 신청인과 함께 이민국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간단한 소개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면 통역이 가능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 전화통역으로 간다면, 처음 같이 입장하셔서 통역확인서에 서명하고, 나가서 전화통역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인터뷰 +1
미 시민권 자격 +2
시민권신청관련 +1
시민권 보류 +1
시민권 인터뷰 통역 +1
미국 출입국기록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