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월급을 차압하거나 은행에서 Levy 등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지만, 공식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경우, 양육비 청구가 어려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법원의 Spousal /Child Support Service Center 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