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해야하고, 어떻게 신청해야하는 건지요??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Labor Certification을 발급 받고 난 후에 I-140 form 등 신청 절차를 통해서, 직원이 Green card를 신청할 수 있다고 사이트에서 확인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한가해서요.
회사가 세워진것은 작년이고 지금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 회사도 Labor certification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그 직원은 회사가 Labor Certification이 있고 월급을 잘 지급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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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답변일2/25/2012 8:24:46 PM
회사의 연혁과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나, 직원분의 이력서와 회사 재무 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Labor Certificate 승인 후 I140 심사시 스폰서 재정 및 직원분의 credential 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