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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40**** 공감0
조회1,858 작성일2/18/2012 7:28:15 AM
안녕하세요?? 지금 영어 공부하러 미국 LA와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놀고 있는 차가 있어서 빌려볼까 하는데..
포르쉐 박스터입니다...
다른 차들만 쓰시고 있어서 이 차는 지금 DMV에 신고하고 정지시켜놓으신걸로 들었고요..
제 이름으로 보험 가입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저를 꼽사리 껴달라고 할 생각인데..
작은 아버지 걱정이... 미국은 소송이 너무 빈번한 나라라서...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재산압류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더군요..
근데 제가 사고를 내도 단순히 보험명의자가 작은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로 작은 아버지한테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작은 아버지는 영주권자구요..(아직 시민권 신청을 안하셨답니다)
작은 어머니랑 애들은 물론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저 같이 국적 한국에 학생비자로 온 사람이 만약 작은 아버지 차 빌려서 타다가 사고를 냈다고 치더라도... 풀커버리지 보험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길수가 있는건가요??
작은 아버지 개인적으로요... 소송이 걸린다든지...
저야 어차피 여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을 든다는 것 외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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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8/2012 8:11:16 AM
Don't ever even try to touch that car. Moreover you don't have insurance in your name.
I think you are very young.
Don't know about america at all.
We are calling just your thinking to drive that car is very outrageous.
Oh ! my god.

Thanks
답변일 2/18/2012 8:43:47 AM
저 그렇게까지 어리진 않은데요...
한국 나이로 28살, 여기서 26살입니다.. 1985년생이고요...
한국나이로 22살(여기 나이로 20살)에 운전 면허 땃구요...
한국에서 원래 차 몰앗었습니다.. 부모님 차 자주 썼었고요...
오기전까지 한국에서 티켓받거나 사고 한번도 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 명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걸로 아는데요??
본인명의로 보험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비싸더라도 장기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보험 싸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에 아들 이름 넣는다면 보험료가 단기적으로 싸서 그런 것이고, 아들 은 보험명의자가 아니라서 본인의 보험경력으로 인정 못 받는 단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보험료를 적게 내서 그런겁니다..
저보다 뭘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_ - 그리고 여기서 운전 강습도 4시간 지금 받았습니다만...
그 운전강사분은 그러시던데요... 작은 아버지한테 피해가는 경우는 없다고... 소송이 걸려도 제가 걸린다고...
물론 그 분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분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미국 사셨고 운전강습 15년째이신 분이었습니다만...
답변일 2/18/2012 9:17:39 AM
How long have you been in this country?
In usa, if you are adult, you should drive your own car,not somebody's car ,even your parents car.
If you know about life in america, why do you ask ? when somebody give you advices, listen somebody from 30 years life in america & 20 years driving experiences person. Be humble.
Thanks
답변일 2/18/2012 9:33:05 AM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좀 더 확인해 봐야겠네요...
지금 님 말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아니면 무조건 본인 차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보험사에서 과연 견적 낼 때 보험 보장 범위를 뭐하러 선택하라고 할까요?
메이져 보험사 중에 하나인 파머스 들어가서 봤습니다만...
부모, 자식, 친척 등 어디까지 보험 보장할 것인지, 그것에 따른 견적 내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무조건 본인 명의의 차를 가져야만 하고, 보험을 그렇게 들어야만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을 잘 모르긴 합니다만, 님 말 대로면, 메이져 보험사인 파머스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견적을 계산해 볼 수 있게 되어있지도 않을 거라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긴 한국이랑 달라서 2박 3일 이런식으로 단기 보험 안되고, 보험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이런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무조건 본인 차를 몰아야 한다면 보험 보장 그런식으로 견적 내게 되어있지도 않겠지요... 작은 아버지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포르쉐 빼고 차가 3대 가지고 게신대,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그리고 장인 장모님 누가 몰아도 보험 보장 다 됩니다....
답변일 2/18/2012 10:05:26 AM
물론 답변은 감사합니다만.... 지금 그런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듣는 얘기라서....
여기저기 확인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일 2/18/2012 6:30:57 PM
송승훈님! 아래 올리신 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전강사분은 그러시던데요... 작은 아버지한테 피해가는 경우는 없다고... 소송이 걸려도 제가 걸린다고...
물론 그 분도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 분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미국 사셨고 운전강습 15년째이신 분이었습니다만...]

그 운전 강사분이 주신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미국 법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강사를 15년을 하셨는데 그런 정도도 모르신다니 좀 이해가 안가는 분입니다.
일반적인 작은 사고들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나면, 혹은 작은 사고라도 상대편 피해자가 엄살을 부리며 돈을 타먹을려고 작정을 하고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하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작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님이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면 작은 아버지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대편 변호사는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님의 작은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보험 한도금액을 좀 높게 가입하시면 더 안전할 것입니다.
답변일 2/18/2012 6:42:39 PM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만 5천/3만불까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1만 5천불 전체 3만불까지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요구합니다. 이 금은 큰 사고가 나면 거의 초과 됩니다. 님의 작은 아버지가 가진 보험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님의 작은 아버지가 30만불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사고가 나서 상대편을 불구자로 만들어서 100만불 소송이 들어오면 30만불은 보험으로 처리하지만, 나머지 70만불에 대해서는 님이 한국에서 돈을 지불해 주면 작은 아버지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이 지불하지 않으면 님의 작은 아버지에게 집이나 재산이 있다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님의 작은 아버지가 빌려주시겠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고, 또 작은 아버지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기에 빌려 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려 주신다고 하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조심 스럽게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일 2/18/2012 6:54:21 PM
그냥 중고차 사서 마음편하게 운전하세요.
작은 아버지께서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걱정부터 한다면 마음 한구석은 시원치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신세 지지않고 싼 골동품차라도 사서 다니겠습니다.
답변일 2/18/2012 7:54:37 PM
[작은 아버지 걱정이... 미국은 소송이 너무 빈번한 나라라서...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재산압류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더군요..]
작은 아버지가 그런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빌려주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답변일 2/19/2012 11:06:15 PM

저의 동네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알려 드리지요.
8년 전에 동네 한 학생이 대학을 들어 가고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타고 다니다
이 학생의 실수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한명은 의사 다른 한명은 변호사
이 두사람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차주인 아버지 집 팔았습니다,.
님이 그 차를 몰다 사고나면 님은 100% 책임 못집니다.(최악의 경우!)

그러니 분수에 맞는 차를 본인 명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선입니다. 경험상)

저도 살면서 나이를 먹어 보니 옛날 철부지적 주변에 섭섭한 일들이
생각이 나지만 지금 보니 그 분들이 고마운 것이 더 많더군요.

님이 그 차를 그렇게 타고 싶다면 본인 명의로 Rent차를 빌려서 한 번 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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