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건물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권리와 책임은 계약서 상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므로, 해당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다면, 해당 계약서대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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