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손님한테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크래딧 카드의 팁은 알수 있습니다. 항상 그 날 카드 팁은 그 다음날 곧바로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어놔서 2주마다 주는 급여에 total금액을 적어 Payroll을 주었읍니다. 예) 24시간 X $8 = $102 - $8.93 (Tax Deduction 8.75%) = $93.07 (Check로) Tip Total: $50(카드팁) + 현금 (?) 이런 식으로 Pay Stub 를 끊어 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팁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가 카드팁이나 현금의 팁을 공제해야 합니까? 한다면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요....
혹은, 직원 본인이 100%(카드팁 & 현금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식당을 운영한지 약 3달 조금 넘어서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25/2011 1:17:07 PM
1. 팁은 임금이 아니니까 pay stub에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팁에 대한 세금은 CPA에게 문의하십시오.
구경완 님 답변답변일1/26/2011 9:42:32 AM
종업원의 팁은 현금이 되었든 크레딧 카드가 되었든 모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경영진이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세금은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고용주는 일반 봉급과 마찬가지로 팁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하고 Payroll Tax에 보고 하셔야만 합니다.
All tips you received are income and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IRS 에서는 Tip 을 Income 으로 봅니다. 그래서 W-2 form 에 1번을 보시면 Wages, Tips , Other Compensation 이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이문제는 고용주와 고용주의 회계사를 통해서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k**ghil**** 님 답변
답변일1/25/2011 5:11:28 PM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고용주네요. 직원과 상의 하셔서 tip 부분을 1099을 발부 하시던지 아니면 w-2 를 발부 하실건지 결정하시고요. 분명히 직원은 현찰로 받는 tip 에대해서는 보고를 안하고 싶어 할겁니다. 하지만 Sunghee Whang 께서는 credit card tip 을 income 으로 처리 하실거니 직원에게 credit card tip amount를 w-2 발부해 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즉 tax 를 공제 하시란 말씀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1/26/2011 5:57:59 AM
팁은 세금이 다릅니다 더 쎕니다 CPA와 상의 하세요 계신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요
보통 캐쉬는 그냥 주고 카드로 나온 팁만 세금 미리 공제해서 주던지 나중에 택스보고 할 적에 해서 주던지 합니다 미국 애들의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돈이 없어서 파산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니 애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워낙에 않통하는 애들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