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직원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빨리 답장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선상에서 질문을 해 볼께요.
1.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지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고용주가 스시 쉐프로 일을 하거나 직접 서빙을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어쩔수 없이 하는데.... 이럴때 팁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고용주가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아서 한 직원 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만 줘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한 직원은 다른 직원과 차별을 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요즘 정말 비즈니스가 힘들어 죽겠는데...이런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읍니다.
다시한번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1/24/2011 6:00:49 PM
1. 고용주가 유일한 서버일 경우에는 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주방직원과 꼭 나눠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배우자가 서버 중 한명이거나 스시맨 중 한명일 경우 팁을 나눠가질 수 없습니다. 고용주거나 고용주의 배우자가 유일한 서버이거나 유일한 스시맨일 경우만 팁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직원근무시간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갑자기 근무시간을 많이 줄일 경우 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별과는 상관없지만 한인만 줄이거나 히스패닉만 줄이거나 여자만 줄일 경우 문제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