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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시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b**l**** 공감0
조회3,025 작성일1/24/2011 2:40:53 PM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직원이 손님 테이블에 놓인 팁은 자신이 서브를 했으니 자신이 갖겠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 규정은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홀(40%), 스시바(40%), 부엌(20%)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직원중 한명이 서류를 들고 와서 법에 %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것 맞습니까?

그 직원은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24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합니다.

하루에 몇시간만 주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시간이 최소한 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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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4/2011 2:57:03 PM
1. 팁: 종업원이 틀렸습니다. %가 reasonable한 이상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들고 왔는지 궁금하네요. 그 직원이 서버인가요 주방직원인가요?
팁 pooling규정은 업주가 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법 351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tip pooling'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들에 따르면 레스토랑 술집(바) 카지노 등에서 손님이 직접 주거나 테이블에 놓고가는 팁을 버스보이 웨이터 주방직원 서버와 바텐더 그리고 카지노 딜러와 서버들이 공유하는 '팁 공유'(tip pooling)가 가능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버스보이 웨이터 바텐더 뿐만 아니라 주방직원이나 디시와셔처럼 손님들에게 '직접적인 테이블 서비스'(direct table service)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chain of service)에 있다고 보고 팁공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내려진 에세리지 대 레인스 인터내셔널 (Etheridge v. Reins International California Inc.) 판례에 따르면 요리사나 주방장같은 주방직원들도 '서비스 제공 선상'에 있기 때문에 팁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지난 2009년 3월 내려진 버드로 대 데이브 앤 버스터스 (Budrow v. Dave & Buster's of California Inc.)의 경우 지금까지 '직접적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만 팁 공유를 가능하게 규정했던 캘리포니아 노동청 지침서를 따르지 않고 이 레스토랑의 '팁 공유 규정'대로 웨이터가 바텐더와 팁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월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케이스인 루 대 하와이안 가든스 카지노(Lu v. Hawaiian Gardens Casino Inc.)는 카지노 딜러가 직접 팁을 받았다 하더라도 카지노 서버와 팁을 공유해야 한다는 '팁 공유 규정'이 합법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직접 테이블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손님이 팁을 누구를 위해 준 것인지 결정하기 힘들고 종업원들 사이에 갈등을 없애기 위해 '팁 공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나 고용주의 지시를 받는 매니저는 서빙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종업원들과 팁을 나눠가질 수 없고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팁 공유 규정'을 정할 때는 케이스마다 법원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2. 파트타임은 몇시간이라고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마음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1 8:19:46 AM
그 직원이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네요
보통 미국애들을 고용하면 테이블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전담식으로 하죠
애들이 머리가 나뻐서 계산하는 것이 힘들고 컴플레인을 많이 걸기 때문입니다
보통 복불복이기 때문에 모아서 갈라 갖는 것을 주로 하는데 정 그렇다면 그 친구는 그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김해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파트타임은 일하는 시간 마음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밑줄 두개쫙 치시고요 전에 저 일하던 곳에서도 말 많은 직원들 있었는데요

주에 하루 그러다가 월에 하루 (4시간 정도?) 주니까 아무소리 없더군요

6개월에 하루 주어도 할 말 없습니다
하루에 한시간씩을 주셔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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