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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폐업및 직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o**** 공감0
조회6,476 작성일1/23/2011 10:47:10 PM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조만간 회사를 폐업할 예정입니다.

1. 직원들에게 폐업및 해고 여부를 며칠전에 알려주어야 하는지와 폐업으로 해고했을 경우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폐업여부를 너무 미리 알려주면 직원들이 이탈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며칠 전에 알려 주어야 하는지요?

2. 법적인 폐업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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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3/2011 11:26:08 PM
1. 캘리포니아 노동법 조항 1400에 따르면 '대량해고(mass layoff)'는 해고전 1년동안 7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던 업주가 30일에 걸쳐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해고이전에 최소한 6개월동안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법 1401조항에 따르면 대량해고 이전 60일에 고용주가 해고되는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EDD 캘리포니아 Workforce Investment Board 지역내 시장 시의원 카운티 커미셔너들에게 서면통지서를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서면통지서에는 해고가 발생하는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전체 업소가 문 닫는지 여부와 해고가 일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 해고가 발생하는 날짜나 기간 해고되는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량해고시 통지하는 방법은 연방과 캘리포니아 WARN(Worker Adjustment and Retaining Act)법에 규정돼 있는데 캘리포니아법은 연방법보다 더 심한 벌금을 부과하고 적용범위도 넓습니다.

연방 WARN법과 달리 캘리포니아 WARN법은 풀타임과 파트타임 종업원을 합쳐서 6개월 이상 일했던 종업원 7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에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WARN법은 한 위치에서 75명 이상을 고용한 것인지 캘리포니아주내에 있는 여러 업소들을 모두 합쳐서 75명 이상을 고용한 것인지에 대해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75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법 조항 1402에 따르면 대량해고시 통지서를 주지 않으면 해고된 종업원들에게 지난 3년 동안 평균 시간당 임금이나 해고 당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기간동안 밀린 임금(back pay)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밀린 임금은 최고 60일치까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해고된 직원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사용한 의료비용도 벌금으로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밖에 시나 카운티 정부에 해고 통지를 보내지 않았을 경우 하루당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만일 고용주가 해고 통지를 보내지 않은 기간동안 해고된 종업원에게 임금이나 조건없는 돈을 자발적으로 지불했다면 벌금은 그 돈의 액수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퇴직금같은 대가를 받고 WARN법이 요구하는 통지조항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통지를 해고전에 EDD나 시 카운티 정부에만 보내도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앞서 언급한 WARN 법에 해당되는지는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사전 통보가 (회사규정에 정해져있지 않은 이상) 필요없습니다. 단지 밀린 임금이나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2.법적인 폐업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변호사나 CPA와 의논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1 11:35:32 PM
저희 회상의 경우 현재 7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이경우 회사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이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1/24/2011 11:17:08 AM
이경우 회사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전 통보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이군요 -> 네. 그렇지만 해고시 마지막 임금은 해고당일에 지급하셔야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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