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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ue**** 공감0
조회1,626 작성일1/23/2011 8:15:22 PM
저의 처는 약 10여년간 남미에서 의류무역업을 통해 약$30만 달러를 벌어 가지고 있다가 미혼일 당시 형부가 미국에서 피자 가게를 인수 한다기에 거의 $30만 달러를 무상으로 주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5년간 그가게에서 그냥 종업원으로 캐시어를 하고 정상적 주급을 받았을 뿐입니다. 현재는 결혼을 위해 가게일을 그만두고 타주로 이사 한 후 처의 차량 구입을 위해$2만 달러와 찔금 찔금 받은 것은 것이 약 $3만 달러 뿐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차후 다른 가게를 인수 하거나 하면 돈을 주겠다고 얼버무리고 적당히 유야무야로 지내고 있는데 적어도 원금의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요, 처는 언니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잘 얘기도 못하고 형부가 좋은 사람이니 언젠가는 받는다는 막연한 말만 합니다
전문가 법조인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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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4/2011 7:07:38 AM
변호사님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차용증이 존재 해야하며 (Promissionary note) 이 치용증에 빌려주신 액수와 상환조건등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근거 즉 체크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법적으로 처리가 곤란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25/2011 12:46:59 PM
안된 이야기지만 못 받습니다.
채용증도 없고 담보도 없는 상태라
법적으로도 대응 할 방법이 없습니다.
형제간 우애를 생각해서 그냥 잊어버리는것이
현명합니다. 처음 부터 잘못 생각한걸 지금와서
따지면 형제간 의만 상합니다.
형부도 줄 돈 없을 거고, 나중에 다른 가게 하게 되면
그거라도 맡는 방법이 그나마 무난 할겁니다.
없는 돈 어떻게 한다고 나오는거 아니고 요즘 장사 정말
안되는데 계속 졸라봐야 부부 싸움만 늘어 남니다.
그래도 형제 한테 준 돈이라고 위안 삼고 편히 지내세요
좋은 날 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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