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은 만료가 되었는데, 그 이면지에 적힌 사인때문에 나갈수 없고 돈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면지안의 한글로 적힌 종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요?
전문인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21/2011 12:13:05 PM
Both documents must be reviewed by an attorney to be sure. It is impossible for anyone to comment without looking at the terms of both documents carefully.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1/21/2011 11:52:39 AM
이면지에 한글로 적었다해도 계약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싸인하신 이면지가 계약서의 여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계약은 consideration (물질적 보상) 이 따라야하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계약은 법에서 허용이 안됩니다. 계약 기간이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참조하시고 이면지 계약을 포함한 리스 계약서를 갖고 변호사와 상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p**digy**** 님 답변
답변일1/21/2011 2:53:03 PM
한글로 적고 공증 안된 두 사람간의 서약서는무효입니다. 세입자는 아무런 법적 제약없이 나갈수 있고, DEPOSIT MONEY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COURT에 이 CASE를 가지고 가게 되면 무조건 이김니다. 걱정 마시고 사우나 주인한테 권리 주장하십니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1/21/2011 3:05:04 PM
공증은 단지 서명한 사람이 본인임을 공증자가 확인 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1/24/2011 7:12:17 AM
일단 게약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포인트는 해당 서류가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