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lease 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j**o**** 공감0
조회1,215 작성일1/21/2011 9:45:54 AM
가게 lease 기간이 2년 남았다 합니다

프렌차이즈 가게입니다

회사에서 연기해주기 때문에 염려하지않아도 된다는데

가게는 탐이 나지만 걱정이 되서 문의 올립니다

회사와 가게 주인과 계약이 파기되면 저는 가게 인수비도 벌지 못하고

물러나야 하겠지요

계약 기간이 몇년 정도 있어야 안전 할까요?

인수전입니다

빠른 답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1 10:38:04 AM
회사에서 해준다고 해도 염려해야 됩니다. 리즈는 회사와 바이어간의 일이 아니라
건물주와의 일입니다. 회사가 좋은 조건으로 리즈 받으려고 해도 건물주와 합의가
안되면 소용 없는일입니다. 딱히 바이어를 위해 좋은 조건의 리즈륿받으려 노력 할 이유 없습니다
더구나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자기 이권만챙기면 그만입니다.
모두 바이어가 알아서 본인 이익을 생각해야됩니다.
기간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길고 렌트비 저렴하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프랜차이즈라해도 건물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테넌트 내 보낼수 있습니다 회사를 믿을건 없고 본인이 직접 건물주와 협의해야되는 일입니다
잘못하면 2년하고 한푼 못 받고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Seller나 Agents 의 안심어린 이야기만 믿고 싸인했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답변일 1/21/2011 11:34:26 AM
모든 계약은 (프랜차이즈 계약 포함)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회사가 리스 권한자 (lease holder) 이고, 업소주는 섭리스로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현업주는 건물주도 아니며 리스 권한자도 아닙니다. 프레차이즈 회사나 건물주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현업주나 새업주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업주가 그 서면 동의서를 받아내는 것을 contingency로 해야합니다 (급하게 에스크로를 여실 경우). 동의서를 받아내지 못하면 에스크로는 바이어에게 페널티 없이 무효시킴을 말합니다.

리스는 5년에 5년 옵션이 일반적이나, 2-3년만 주는 대형 샤핑센터도 더러 있습니다. 아마도 은행 융자 계약서에 제한을 받기에 그렇게 하는 듯합니다. 융자 계약서에 리스 기간이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이지요.

minerva님이 말씀드린대로 다른 비지니스를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답변일 2/12/2011 2:52:46 AM
시간이 좀 지나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립니다
건물주측에서는 개인보다 안정적인 회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에 리스 연장 못할시 배상에 대한 조건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변호사 리뷰하실때 말씀하시면 문구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잘 해결 하셨길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