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erdh****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3:14:02 PM 물품을 판 대금으로 받았다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에 합당한 인보이스와 함께 설명서를 일단 파산 법원의 Bankruptcy Trustee에게 보내시거나 전화로 일단 문의 하십시요.무담보 대출 (unsecured debt) 에 대한 페이먼트 였다면, 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