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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융자조정중 서류를 보내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af**** 공감0
조회1,733 작성일7/23/2011 12:10:00 AM
첫번째 융자조정신청이 primary resident가 아니라고 거절 당했습니다.
어리석게도 렌트 계약서를 보냈었거든요.
다시 신청하겠냐 해서, 다시서류를 받아 보냈습니다.
마지막 결정하는 단계라 하며
Im working on your file preparing to sent to underwriting for final decision. Please provide following.

_ Lease agreement per 2010. Is rental active? Need copy of lease agreement for rental.

_ Utility bill current 30 days

이렇게 e-mail 이 왔네요
정말 고민입니다. 세는 받고 있는데 lease agreement 을 보내자니 또 거절당할것같고.... 혹시 이런경우에도 되는수가 있나요?
세 받는 금액을 더하면 융자조정에 도움이 될것같기도 하고....참고로 저는 다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utitily bill 은 HOA 에서 보내는 청구서(electric for unit,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를 보내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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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9:13:36 AM
융자조정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집이 아닐경우 융자조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조작하여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면 그 결과는 어떤 전문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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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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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5/2011 2:33:51 PM
일단 융자조정시에 primary residence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유틸리티 빌이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텍스보고를 하는 주소를 되어있는곳 등이 본인의 주거주지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이미 본인의 주거주지가 아니라고 판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를 보내셔도 융자조정이 안될 상황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시도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융자조정이나 숏세일은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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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1 5:24:00 PM
primary resident 아니어서 거절당했다면, 그민두시죠. 서류위조 해서 하였다가 큰 별금을 물릴 수 있다고 이전글에서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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