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베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를 구하길래 방하나를 빌려서 살다가 아파트를 렌트한 룸메이트가 8월 렌트비를 낼 수 없어 자기가 나가야 한다고 하길래 저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그 아파트 계약기간이 남았기에 sub lease까지 구해놓고는 저에게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겁니다. 자긴 돈 없다고.. 이미 써버렸다는게 이유입니다.
저도 왠만하면 불쌍해서 잃어버린셈치자고 하겠지만 Benz 신형을 몰고 다니면서 deposit 돌려줄 돈이 없다고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치는게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small claim court에 sue하면 된다는데 가능할까요?? 해보신 분 계신지??
참고로 아파트 매니저와의 계약이 아닌 개인간의 방 계약이어서 계약서는 없고 deposit 냈다는 내용의 그 사람 친필 영수증정도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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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han**** 님 답변
답변일7/21/2011 10:52:58 PM
소위 말하는 쥐뿔, 개 뿔도없는 인간(?)들이 아파트 살면서, 라면 먹어가며 Benz를 타고 다니지요...........그것도 Lease로.........................고급 사기꾼 같지요??????
z**r**** 님 답변
답변일7/22/2011 1:19:16 AM
엘에이 한인타운 달밝은 밤에 아파트 베란다에 혼자 앉아 식칼 옆에 차고 디파짓으로 깊은 시름 하던차에 어디서 같잖은 룸메이트가 남의 애를 끊나니 저걸 살려죽여??.. 지그시 식칼 담그고 싶은 맘에 오늘도 베란다에서 긴밤 지세우누나.. 내일은 바람같이 구름같이 저걸 눈 감기고 떠날까 하노라..
k**osin**** 님 답변
답변일7/23/2011 1:55:54 AM
small claim에서는 친필 영수증 정도면 됩니다. 배째라고 나오는 데, 판결받고나서도 돈을 받는 건 별개문제지요. 다만 크레딧레코드에 올려놓으면 그 돈 안갚으면 앞으로 무슨 일 하는 데 애로사항 많습니다. 융자받으려면 그런 lien을 clear하고 오라고 하지요. 젊은친구라면 돈 안갚고는 못베길겁니다. 혹시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일로 돈 갚겠다고 오면 이자도 요구해 보세요. 돈 받았다는 싸인을 해줘야 크레딧레코드가 고쳐지는 데, lien holder가 안하면 벤즈타는 사람은 골치아파지지요. 재판에서 이겨서 judegment lien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