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7/2016 3:21:28 PM 페널티는 최고 25%까지 나오고 이자는 계속 늘어 납니다.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페널티와 이자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차압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형편이 어려우면 세금을 조정하도록 해 볼 수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