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1:05:01 AM 1. 증여가 맞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증여 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 비과세 범위 안에 있어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s**gyoo**** 님 답변 답변일 5/21/2016 8:29:11 AM 2014년도 기준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의 $534만불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만약 $15만불을 증여 받으신다면 세금은 없지만 Income Tax보고시 Form을 작성하시고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