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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줄때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공감0
조회5,869 작성일5/21/2016 7:22:26 AM

저희 부모님이 70이 되셔서 집을 파셨습니다.

저에게 한 15만불을 집을 사라고 주실때

이게 증여가 되는 건가요?..

이런경우 세금에 관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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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1:05:01 AM
1. 증여가 맞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증여 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 비과세 범위 안에 있어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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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6 8:29:11 AM
2014년도 기준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의 $534만불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만약 $15만불을 증여 받으신다면 세금은 없지만 Income Tax보고시 Form을 작성하시고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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