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캐쉬백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1년전 부터 영주권자 이지만 아직 인컴이 없으며 그래서 텍스 보고를 않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 크레딧카드로 캐쉬백 크레딧이 150불정도 받을게 생겼는데, 세금보고를 않하고 있는경우 받으면 안되나요?, 아니면 1년에 25불만 캐쉬백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렇게 적은 금액도 은행에서 택스보고를 한다고 해서, 택스보고 않하는 입장에서 150불때문에 보고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택스보고 않하고 있으면 캐쉬백을 받지 않아야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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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5/20/2016 7:30:57 PM
한심한 자야 왜 사냐? 나가서 뭐라도 일해서 살 궁리를 해라. 돈몇푼에 세금을 내니 않내니 하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고 반성좀해라. 수입이 한푼도 없는 자가 1년에 150불 생긴다고 세금 보고 걱정 하는 꼴이라니..... 니경우에는 세금 보고 않해도 된다.
b**mogu**** 님 답변
답변일5/20/2016 8:17:03 PM
구글에서 "minimum income to file taxes" 로 검색해 보시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최소 수입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정도의 수입은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