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러퍼리텍스를 4년간 내지못했는데 카운티 텍스 커미셔너가 집을 경매에 넘겨 어느 부동산회사가 반값도 안되는가격으로 구입했읍니다 제가 다시찾아 정상적으로 매매할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전문가 혹은 이민생활 선배님들의조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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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5/19/2016 4:31:46 PM
경매에 넘어갔다면, 이미 너무 늦은 단계 아닌가요?
m**6**** 님 답변
답변일5/20/2016 2:47:58 PM
우선, California는 5년 안에 집을 county에서 tax sale을 할수 없습니다. In California, the tax collector cannot sell your home until five years after you fall behind in your tax payments (Cal. Rev. & Tax. Code § 3691). 이 기간을 redemption period라고 하는데 밀린 세금과 관련 penalty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tax sale이 끝나면 찾을수 있는 밤법이 없습니다. 다만 바이어와 county board 둘다 tax sale을 무효화 한다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tax sale절차에 이상이 없는한 그런 동의를 받는것은 힘듭니다. Real Estate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