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5/19/2016 9:39:29 AM 네, 2016년 회계연도분을 2017년 4월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되십니다.FBAR & FATCAT외에도 예금과 부동산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도 세금보고에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