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7/2016 3:36:29 PM 판매한 금액 전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세일즈 택스가 계산 됩니다. 세일즈택스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은 금액 전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