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시면, 임대 및 투자목적일 것입니다. 임대소득과 혹은 주택의 판매시에 양도소득을 미국에 신고하십니다. 이는 비거주자 (Non-resident)이 미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고, 비거주자는 해외의 금융계좌 및 그 해외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은 미국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다만, 반대로 한국의 세법상의 거주자가 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시다면, 또한 그 만한 가격의 부동산을 구입하시고자 할때 미국의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해외금융계좌신고 및 해외소득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융계좌와 소득이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소득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