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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서미자 EITC

지역New York 아이디u**thane488**** 공감0
조회3,414 작성일2/11/2014 4:22:18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1099 form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서미자입니다.
Turbo Tax 로 진행하는 중에 제 SSN가 employment가 허락된 SSN인지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약 20년전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SSN카드를 받았습니다.
제 SSN 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2년전부터 제가 불체신분이 되었거든요.
제겐 자녀들이 있어서 EITC를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받으면 택스 리턴이 가능하고, 못 받으면 택스를 더 내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항목에 '상관없음'으로 체크하여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면 fraud가 되는건지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곳 답변들을 검색한 결과
어느 변호사님이 불체 신분이라도 SSN이 있으면 EITC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답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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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6:49:21 AM
EITC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기본적으로 두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할수있는 SSN를 갖고 있어야 하며,
2.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SSN의 경우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이라고 쓰여진 소셜카드는 일을 할수있는 자격은 되나, only if that authorization is still valid, 즉 이민국에서 일을 할수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그런 SSN을 가지고 계셨더라도, 서류미비자의 신분이 되셨다면,
안타깝지만 세법의 규정상 EITC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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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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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9:28:31 AM
EITC를 받을수있는 자격중에서 귀하의 경우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ITC를 신청할수있는 자격은 미 시민권나 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세금보고시 신분과 이민국 신분은 구분이 되지만 Valid SSN은 일할수 있는 Work Permit이 있어야 합니다. 불체자 신분이므로 Work Permit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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