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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55세+ 세금면제 아직도 유효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4,569 작성일2/11/2014 1:57:25 AM
55세이고 20년이상 거주하던 집을 팔려고 합니다.
예전엔 55세 이상일 경우 평생에 걸쳐 단 한번 양도소득세? 라고 부르던가요..
집을 팔아 생긴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 해 준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그 법이 유효한지요?

20만불에 구입했던 집이고 현재 융자액이 40만불이며
50만불 정도에 거래 되고 있을 경우에
싱글일 경우 세금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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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9:31:28 AM
싱글이면 25만불 부부합산보고이면 50만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되지만 나이의 제한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20만불에 구입하셨다면 융자액에 관계없이 50만불에 파시면 30만불이 양도이익이 되고 싱글이면 25만 공제 부부합산이면 50만불 공제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1/2014 10:02:23 AM
대략 계산하면

capital gain(양도이익)은 50만불 - 20만불 = 30만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long term capital gain입니다. 우선 30만불에서 25만불(싱글면제금액)을 뺀 5만불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5만불에 대한 세율은 자신의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싀 소득 수준을 모르므로 아마도 15%정도 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보지만 최고 23.8% 나올 수도 있습니다. 5만불에 대한 15%는 대략 $7,50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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