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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학교 택스리턴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7**** 공감0
조회2,743 작성일2/6/2014 12:49:48 PM
안녕하세요
f-1 비자로 cc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건너주워 들었는데 학생비자인 사람도 학비 택스리턴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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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6/2014 1:59:52 PM
대학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4년 과정인데, 학생비자는 5년간 non resident입니다. NON RESIDENT의 기간동안 학생비자는 American credit을 받지 못하므로 최고 $1,000D의 REFUND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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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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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4 3:37:53 PM
그렇군요. 그러면 1000불 까지는 리턴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은 택스리턴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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